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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 미만의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주거를 돕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1월1일부터 준비된 기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모두 소진되고 나면 마감됩니다.
*접수된 순서대로 대출심사하여 순차적으로 대출을 실행할예정입니다.
대출대상자
비정상거처에 신청일인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자
(노숙인시설, 여인숙, 고시원, 컨테이너, 움막, PC방, 지하층, 쪽방등)
신청대상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사람
대상요건
소득기준 |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 대출기간 |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 | 무이자, 보증금 5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주택도시보증공사 |
2년간 9회연장하여 최장 20년간 이용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1. 대출신청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합니다.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주거상향 유형확인서는 입주 예정인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인 공공기관에서 발급합니다.
2. 대출심사
은행영업점에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합니다.
3.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한도를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온라인은 가능하지 않고 대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하나은행은 5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기 신청기간은 준비된 기금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금 중복대출은 허용됩니다.
그 외는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택도시기금포털
기금 e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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