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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을 지원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by 세부보고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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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각종 출산에 관한 모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하여 신청하고 처리되는 서비스며 전국 공통 11종과 각각의 출생신고 지역에 따라 추가되는 지원이 있습니다. 

 

 

 

 

전국공통 출산지원 서비스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가구.다자녀(3자녀)전기료 경감
다자녀(3자녀)도시가스료 경감
KTX 다자녀 행복할인
SRT 다자녀 가족할인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시

 

온라인과 직접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아래 정부 24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 출생자의 부모가 해야 합니다. 

 

http://www.gov.kr

 

 

방문신청을 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출산자 본인이나 출산자의 배우자가 가능 하며 출산자의 직계가족(친부모나 시부모도 대리인으로 가능하며 첫 만남 이용권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출생신고 후 별도신청 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문자로 통지가 가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결과가 확인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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