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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서울시에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혼자 사는 청년 25,000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월 20만 원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며 생애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상에 표기된 금액만큼만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나이로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이며 이는 1983년도부터 2004년도 출생자입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5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1인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내 청년월세 지원란에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은 2023.5월 3일 오전 10시부터 5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최종 선정자 발표는 7월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동안 미개설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https://housing.seoul.go.kr
필요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임대인, 임차인의 이름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나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등이 확인가능하여야 합니다.)
- 원룸, 다가구, 무보증월세 등 주택은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임대차 계약서와 ㅇ미대차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아니면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고시원이나 게스트 하우스등은 입실 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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