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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소정의 지원금을 통해 실업기간 동안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생활의 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종류 | 조건 |
구직급여 |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있으며 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스스로 이직을 했거나 큰 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 |
훈련연장 급여 | 실업급여 수급중 연령이나 경력을 고려했을때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특별연장 급여 | 실업이 급증하여 일을 다시 구하기가 힘들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령이 종료된 자 |
개별연장급여 | 일을 구하기가 힘들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임금과 재산, 부양가족등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자 |
상병급여 | 실업신고 후 질병이나 부상 혹은 출산등으로 취업이 불가하여 실업의 인정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질병 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고 출산은 출산일로 부터 45일간 지급)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인 7일을 경과하고 소정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겨두고 구직에 성공하고 12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거나 사업을 영위하였고 12개월 이상의 사업을 통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개시전 사업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이상 실업을 인정받았어야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나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이나 합병또는 그 사업을 남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직장을 구하게 될 시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 84조 제 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직 제 108조제1항에 의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 불가합니다. |
이주비 | 구직이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때문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추천으로 거주지에서 편도25km 이상 먼 거리의 회사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 |
직업능력개발 수당 | 실업기간 동안 직업안정기관장이 부과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
지급대상
-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 일을 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구직을 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을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 적인 이유일 때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1년이므로 지체 없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필수로 이수합니다.
그 뒤로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불가가 될 시 90일 내 재심사를 요청하고 인정이 될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 뒤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액
구직급여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전은 50%입니다.
상한액 | |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
2017년 1월 ~3월 | 46,584원 |
2016년은 | 43,416원 |
2015년은 | 43,000원 |
하한액
퇴직 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 이직일이 2019.10.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거의 매년 오르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동됨
하한액 | |
2023년 1월 이후 |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 |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 46,584원 |
2017년 1월~3월 | 46,584원 |
2016년은 | 43,416원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일 이후 | 나이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 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이직일 2019.10.1이전 | 30세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이상에서 50세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50세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연령은 퇴사당시의 만으로 한 나이입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질문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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