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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2023년에는 영아 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로 바뀌며 만 0살의 부모에게는 70만 원, 만 1살의 부모에게는 35만 원의 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다.
이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을 지원하고 영아기의 돌봄을 국가에서 돕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도입된다.
2024년 부터는 더욱더 지원폭을 늘려 만 0세 부모에게는 100만 원, 만 1살의 부모에게는 50만의 지원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육수당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지급하며 다른 수당과 신청 방법과 지급날짜는 동일하다.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하며 다른 수당과 신청방법과 지급날짜는 동일하다.
신청 방법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지급 대상
지급날짜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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