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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 계산하는법,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by 세부보고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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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매년 모든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납부하게 되는데 오는 5월 31일까지 작년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계산하는 법

 

  • 먼저 자신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나 이자소득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합니다.
  • 그다음  자신에 맞는 공제항목을 찾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지역가입납세자 공제나 기부금 공제 등을 조건과 한도를 알아보고 적용을 합니다. 
  • 그다음은 계산된 소득에 대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양한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납부

  • 해당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과 공제 가능 항목에 대한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며 이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재산소득등 모든 소득이 해당하며 이네 관련한 문서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를 신고한 후에는 그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이체, 무통장입금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후에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사항 및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나 세무서에서 할 수 있으며 홈택스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손택스는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고하며 세무서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https://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홈페이지 접속 시 개인인증서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고항목이 누락되거나 잘못 계산되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신고사항이 많거나 금액이 클 경우 세무서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두면 다음 해부터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어떤 항목에서 공제를 받는 등의 절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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