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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 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자녀 장려금,신청방법

by 세부보고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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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이 궁핍한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활동도 장려하고 실직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전년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라면 관할 세무서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총 급여액과 부양자녀수나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

 

1. 소득조건

2023 근로장려금 자격, 지급액 기준
구분 총소득 기준 금액(거주자+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미만이어야 함)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외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이3백만원 이상인 가구)둘중 한명이 300만원 이하라면 외벌이 가구로 포함됨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이혼소송 중인경우에도 포함됨
  • 부양자녀:18세 미만 부양자녀로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하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해당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엑에서 충당
총급여액 등 변동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025%)

2.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2년 정기 23.05.01~23.05.31 23년 9월 중
22년 하반기 23.03.01 ~23.03.15 23년 6월 중
23년 상반기 23.09.01~ 23.09.15 23년 12월 중

3.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 2021년 12 월 31일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가능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의사, 변호사 등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자녀장려금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자녀장려금 선정 기준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 이면 50~70만원(자녀1인당)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앱 및 인터넷,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가능

개별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가능

 

소득과 재산 등이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과 재산과 동일한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불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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