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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속세, 취득세, 필요서류, 납부하는 곳

by 세부보고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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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인이 된지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금액의 20프로를 벌금으로 내고 매일 추가 벌칙금을 내야 한다(납기지연일수x 0.025%). 단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고 난후 등기에 대한 기간은 없다. 

차량에 대한 등기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먼저 상속세와 취득세는 다르다. 처음에 상속취득세 자진신고에 대한 메일을 받아서 헷갈렸는데 상속은 취득한 경로에 대한 세금이고 취득세는 재산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다. 

상속세 

상속을 받아서 내는 세금이다. 공제가 크기 때문에 상속받을 재산이 크지 않다면 특별히 납부할 금액이 없을 경우가 많다. 

 

취득세

재산을 취득하고 나서 나는 세금이다. 감면대상은 농지를 이용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 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필요서류

 

취득세 신고서(방문해야 할 시군청에 마련되어 있다) 취득세 신고서 서류에 납부해야 할 부동산의 지가와 세금비율을 적는 칸이 있지만 적지 않고 다른 서류들만 제출 해도 된다.  

피상속인(사망인) 기준 기본 증명서(상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협의가 된 경우 모든 상속인들이 서명하고 가져가고 분할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공동납부로 할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 

그외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감면신청서와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시 군청의 재정과에서 납부하면 된다. 내가 납부하러 간 곳은 경주시청이었는데 상속의 경우는 취득세를 시청안에 마련된 취득세를 내는 곳이 아닌 농협건물 2층의 재정과에서 제출하였다. 몇분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힌 납부지로용지를 주었다. 그 용지에 상속받은 부당산의 지가가 적혀 있다. 지로에 적힌 날짜 전까지 시중의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하고나서 영수증은  나중에 등기이전시 필요하니 꼭 챙기라고 말씀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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