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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업자 등록증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통신판매업,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by 세부보고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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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증 발급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여 발급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홈택스 

금융증명서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제출 -> 사업자 등록 신청 ->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맥(맥미니 M1)은 불편함 필요파일들을 다 다운로드하여 설치했으나 발급이 되지 않았음) 윈도 추천

 

인적사항

상호명은 반드시 적어 주어야 하고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도 반드시 적어주어야 하지만 금융인증서로 로긴했다면 이미 적혀 있어서 따로 입력할 필요는 없다. 

 

업종선택

 

업종은 업종 입력 수정을 클릭하여 자신이 원하는 업종을 선택하면 된다.

추후 홈택스 사이트에서 수정도 가능하다. 

 

 

사업자 정보 입력

개업일자만 필수 입력하면 된다. 

사업사 소재지의 경우 집주소로 해도 되고 개인정보유출을 원하지 않으면 사무실을 임대해도 된다. 단 임대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

전대차 동의서와 임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 유형 선택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가 있지만 세율이나 사업시작시 초기비용 등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이미 일반 과세자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할 수 없는 업종이나 지역인 경우 그리고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 원(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천8백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발급된다. 

* 간이 과세자라도 매출이 8천만원 이상 매출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 

 

서류송달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나 받고 싶은 주소로 선택할 수 있다. 

 

그 외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의 위치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임대했을 경우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만 있으면 된다. (단 동업이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 그에 따른 서류가 필요함)

 

·세무서에서 신청한 경우

-민원증명 >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 출력(법인 사업자는 법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가능)

 

·홈택스에서 신청한 경우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 민원처리 결과조회 탭 ' 발급번호 '클릭 > 출력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면 2달 안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을 하라는 메세지가 온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으로 가면

 

  •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가입방법
  • ARS 가입방법
  • 현금 영수증 인터넷 가입및 발급방법

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을시 무직이었다면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고 국민연금도 다시 납부하라고 연락이 온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대표전화 1355로 전화해서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다. A4용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입하고 납부유예를 요청하고 날짜와 이름 서명을 쓰고 팩스를 발송하면 된다.  집에 팩스가 없을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나 우체국에서 보낼 수가 있는데 동사무소는 없는 곳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보고 우체국의 경우 금융우체국에서 소정의 금액을 내고 보낼 수가 있다. 
총 6개월간 가능하지만 그 전에 소득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재개대상이 되고 그 전에도 아직 국민연금을 낼만큼 소득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6개월이 되기 전에 연장을 하기 위해 미리 전화를 해주어야 한다.

 

 

2.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 과세자인 경우
  •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 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간이 과세자라고 하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이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해당하지 않아서 해야 한다면 

 

우선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하다. 3번 참조

 

미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준비하고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로 검색을 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나온다. 

 

입력한 번호로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온다. 

*등록면허세는 거주도시에 따라 다른데 인구수에 따라 50만이상은 40,500원, 50만 미만은 22,500원 군은 12,000원이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에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말에 신고 시 짧은 기간 두 번 납부해야 하니 1월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음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서울포함 전국) 과 이택스(서울)

전자납부번호 문자를 수신후 홈페이지 중앙의 빠른 납부에서 전자납부 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납부해야 할 내역이 나오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등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납부를 하면 된다.(맥미니 M1의 경우 납부가 되지 않아 윈도우 컴퓨터로 납부함)

납부후 1일에서 3일 정도 소요후 정부 24에서 신고증을 출력가능하다. 

 

*등록면허세는 폐업신고시 같이 하지 않으면 세금이 계속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판매업도 같이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자 정보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구매 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로드하여서 통신판매업 신고 시 제출하면 되는데 주소에 동 호수가 잘 나오는지 확인 후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일 안에 다시 보내지 않으면 반려가 된다고 입력한 핸드폰 번호로 메시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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